건설공학심화
전체교과목 이수체계
본 학과에서는 기존 운영해온 학과 내규를 공학인증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공학인증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들의 졸업인증에 대하여 규정한다.
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공학인증 내규
- 1. 프로그램 인증 대상에 대한 규정.
- 2.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.
- 3. 프로그램 평가체계에 대한 규정.
- 4. 프로그램 프로그램 인증 기준에 대한 규정.
- 5. 프로그램 비인증 학생들의 졸업에 대한 규정.
- 6. 부칙.
1. 프로그램 인증대상에 대한규정
제 1 조 (인증에 따른 학위증서 및 성적증명서 학위명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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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환경공학 공학인증프로그램 이수 시 표시되는 명칭.
- 1) 국문표기 방법 : 건설공학심화
- 2) 영문표기 방법 :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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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건설환경공학 일반프로그램 이수 시 표시되는 명칭.
- 1) 국문표기 방법 : 건설공학일반
- 2) 영문표기 방법 :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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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006학번이전에 입학한 프로그램 미이수자
- 1) 국문표기 방법 : 건설환경공학전공 (공학사)
- 2) 영문표기 방법 : Bachelor of Engineering
제 2 조(인증대상)
- 1. 2006학년도부터 입학하는 학생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, 복학, 재입학 및 전과하는 학생 모두 인증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2016년도 이후 입학하는 학생은 전원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3 조(인증ㆍ비인증 프로그램 이동에 대한 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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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16년도 이전 입학학생 중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3학년 이수 후 4학년 1학기 수강신청변경기간 전까지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‘인증프로그램 참여포기신청서’(별표1)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다.
단, 전입생의 경우 해당학기 시작 후 1학기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. -
2. 2016년도 이후 입학하는 학생은 전원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단, 다음 학생의 경우 프로그램 교과운영 특성상 예외규정을 두어 프로그램을 이동할 수 있다.
예외 대상자: 편입생, 전과생, 1학년 이후 재입학생, 학군단, 외국인유학생, 부·복수전공자, 교환학생, 연계전공자
제 4 조(전입생에 대한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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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입생의 이수 교과목 인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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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편입생이나 전과생에 대한 이수교과목 인정절차.
해당학생에 대한 전적 취득학점 인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, 교과정위원회는 상위규정인 “인천대학 교편입생의 이수 교과목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”(별첨1) 및 “편입학생 학점인정 안내”에 명시된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- ① 편입생은 전적 대학 성적표를 교과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② 전과생은 우리 대학 성적표를 교과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③ 교과과정위원회는 편입생과 전과생의 이수교과목 중 공학교육인증 해당과목과 비 해당과목으로 구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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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공학교육인증 해당교과목으로 구분된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교과목 담당교수와 면담을 통해 정한다.
단, 필요시 평가시험을 부가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.
- ㉠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의 학점 수 보다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수가 적은 경우.
- ㉡ 설계교과목.
- ⑤ 공학교육인증해당과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“인천대학교 편입생의 이수 교과목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”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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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공학인증제 시행이후 복학한 복학생 및 재입학생에 대한 이수 교과목 인정절차.
- ① 공학인증제 시행이후 휴학한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이전 취득학점은 모두 인정한다.
- ② 휴학 당시 공학인증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공학인증 해당교과목에 대한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취득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.
단, 필요시 평가 시험을 부가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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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편입생이나 전과생에 대한 이수교과목 인정절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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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입생의 학습성과 인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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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편입생 및 전과생의 경우 공학인증 해당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한 학습성과는 본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의 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한다.
단, 필요시 평가 시험을 부가 할 수 있다. - 2) 휴학 당시 공학인증제가 시행되지 않은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공학인증 해당교과목의 학습성과는 본 프로 그램의 학습성과의 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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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전입생의 학습성과 중 비교과 항목에 대한인정.
전입생의 경우 비교과 항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.
단, 성취도 달성 최소요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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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편입생 및 전과생의 경우 공학인증 해당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한 학습성과는 본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의 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한다.
제 5 조(전입생에 대한 수용정책)
- 1. 매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학교생활, 규정 및 졸업 후 진로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다.
- 2.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담임교수를 정하도록 한다.
- 3. 담임교수와 매학기 2회 이상의 면담을 필수적으로 가지며, 면담시간 및 방법은 지도교수와 별도로 상의하여 결정한다.
2. 프로그램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
제 1 조 (프로그램 이수학점)
- 1. 교과 과정 : 교과과정은(별표6) 인천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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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로그램 인증 학점에 대한 규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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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인증 필수 학점 : 공학주제 교과목(전공) 변경시점(2011.7.22)을 기준으로 재학생 전체 적용
표.1 인증필수과목
표.1 인증필수과목 이수구분 이수학점 비고 수학, 기초과학 및 전산학(MSC) 30학점 이상 전산학은 6학점이내 전공이론 및 설계 54학점 이상 설계는 12학점 이상 이수 총 이수학점 84학점 이상 - 2)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하여는 표.1을 포함하여 인천대학교 규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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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설계과목의 설계학점인정 : 학석사연계과정, 엇학기복학생, 조기졸업학생 등 정규학기에 수료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요소설계와 종합설계를 병수할 수 있다.
설계과목의 설계학점인정 교 과 목 설계학점 이론학점 개설시기 비 고 공학설계입문 3 0 2학년 1학기 지형환경정보공학 2 1 3학년 2학기 철근콘크리트Ⅱ 2 1 3학년 2학기 교통계획 2 1 3학년 2학기 교량공학 2 1 4학년 1학기 Hydroinformatics 2 1 4학년 1학기 캡스턴디자인 3 0 4학년 2학기 합 계 16 5 - 4) 선․후수 과목 지정 :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만 후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, 적용학번은 2008학번이후로 한다. 전입생이 후수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할 경우 후수과목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하여 [별첨3후수과목이수지도서]로 평가를 받는다.
선수과목 후수과목 공학설계입문 캡스턴디자인 일반물리(1) 재료역학 구조역학Ⅱ 미래도시구조해석 철근콘크리트Ⅰ 철근콘크리트Ⅱ 도시지공학실무Ⅱ 원격측정학 수리학Ⅱ 환경공학 토질역학Ⅰ 토질역학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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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인증 필수 학점 : 공학주제 교과목(전공) 변경시점(2011.7.22)을 기준으로 재학생 전체 적용
제 2 조 (영어 졸업인증)
영어 졸업인증에 대한 규정은 인천대학교 규정에 따른다.
제 3 조 (졸업논문)
졸업논문 제출 및 심사에 대한 규정은 인천대학교 규정에 따른다.
제 4 조 (정기상담)
인증대상이 되는 학생은 졸업 때 까지 4회 이상 지도교수 면담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‘인천대학교 공학 교육인증 시스템’ 상에서 한다. 지도교수는 상담 시 교과과정 이수체계와 인증필수 교과목에 대하여 설명한다.
제 5 조 (인증심사)
- 1. 심사시기 : 공학인증프로그램운영 시행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.
- 2. 신청방법 : 공학인증프로그램운영 시행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.
- 3. 심사사항 : 공학인증프로그램운영 시행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.
3. 프로그램 비 인증 학생들의 졸업에 대한규정.
제 1 조 (프로그램 비 인증 학생들의 졸업)
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졸업규정은 ‘인천대학교 졸업규정'에 따른다.
4. 부칙
제 1 조 (시행)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